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12월 2일까지 납부 , 홈택스, 손택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란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자.사업 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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