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4.12.2일까지, 홈택스

반응형

5월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됨. 

 

가구 요건

- 23.12.31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됨.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지급액 총소득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3~285만원 7,000만원미만 50~100만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 3~330만원

 

 

재산요건

- 23.6.1일 현재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안 함.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근로·자녀 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 

 

신고 대상

: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나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 탈세 제보 ->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