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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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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됨.
가구 요건
- 23.12.31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됨.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 지급액 | 총소득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3~285만원 | 7,000만원미만 | 50~100만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
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 3~330만원 |
재산요건
- 23.6.1일 현재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안 함.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근로·자녀 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
신고 대상
: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나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 탈세 제보 ->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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