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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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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 1,091호의 입주자를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 도에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에서 도심 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입주자가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함. 

- 월세형 (317호, 신혼, 신생아)는 입주자격을 갖춰야 하며,  든든 전세 (774호) 는 소득, 자산 무관하며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월세형 / 신혼, 신생아 가구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자산 자동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 (맞벌이90%)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1순위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4,500

*23.3.28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000
2자녀 41,400
3,708

*23.3.28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4,079
2자녀 4,450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든든전세

 

신청 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점 (자녀수) 자녀당 1점
(신생아) 1점

*신생아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시 추첨으로 선발
총자산/ 자동차 
해당 없음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 호로 수도권 961호 모집, 자세한 위치, 면적, 임대료 정보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분양 전환 자격 기준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 자산 조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별도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 (맞벌이 200%),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 14,397,298원)

 

-자산기준 

: 3.62억 원 /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 원, 2자녀 4.31억 원

 

 

신청기간 / 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음. 

  • 입주자모집공고: 2024.10.31 
  • 신청 접수 : 11.11 ~ 11.1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14
  • 서류제출: 11.15 ~ 11.19
  • 당첨자발표: 12월 중 
  • 계약체결: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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