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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 1,091호의 입주자를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 도에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에서 도심 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입주자가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함.
- 월세형 (317호, 신혼, 신생아)는 입주자격을 갖춰야 하며, 든든 전세 (774호) 는 소득, 자산 무관하며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월세형 / 신혼, 신생아 가구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자산 | 자동차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 (맞벌이90%)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4,500 *23.3.28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000 2자녀 41,400 |
3,708 *23.3.28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4,079 2자녀 4,450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든든전세
신청 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점 | (자녀수) 자녀당 1점 (신생아) 1점 *신생아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시 추첨으로 선발 |
총자산/ 자동차 해당 없음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 호로 수도권 961호 모집, 자세한 위치, 면적, 임대료 정보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분양 전환 자격 기준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 자산 조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별도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 (맞벌이 200%),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 14,397,298원)
-자산기준
: 3.62억 원 /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 원, 2자녀 4.31억 원
신청기간 / 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음.
- 입주자모집공고: 2024.10.31
- 신청 접수 : 11.11 ~ 11.1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14
- 서류제출: 11.15 ~ 11.19
- 당첨자발표: 12월 중
- 계약체결: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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