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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보증금, 묵시적 갱신 후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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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을 할 때 중개인과 중개 의뢰인간에 거래되는 금품으로써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될 때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 거래 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 동일건의 건물에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함. 
  • 건축물 중에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 이외의 중개 보수를 적용함.

 

부동산 중개 보수 (서울/부산) 

- 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 분양권 포함 ) 임대차의 경우 

거래대금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계약 만료 전 이사 - 중개수수료 

 

-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 대개 사람들은 계약 만료전 이사 가는 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음.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개 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됨.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됨. 

 

 

계약 만료 전 이사 - 보증금 

 

- 중개 수수료와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 

- 계약 만료 전 이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함.

 

 

전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 중개수수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중개 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중개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됨.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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