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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12월 2일까지 납부 , 홈택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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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란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사업 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 운동가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 예납기간 종료일 24.6.30 이전 휴, 폐업자
  • 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 예납 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 세 급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 재산 내역-> 고지 탭 선택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12.2일 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함. 

- 납부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할 납부 / 기한 연장 

 

중간 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을 다음 날부터 내년 2.3. 월요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국세청
출처: 국세청

 

 

* 티몬, 위메프 피해, 태풍 등의 자연 재난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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