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한해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내는 걸 말하며,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귀속연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4 귀속 연말정산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추가공제 (2024년 한시적)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신설 - 작년보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지난해 5,000만 원, 올해 5,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사용액의 5%를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 공제는 올해만 적용됨.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 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어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기존 300 ~ 1,800만 원 -> 600 ~ 2,000만 원
- 주택 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 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 원 -> 300만 원
2024 귀속 연말정산 - 세액 공제 범위 확대
- 세액 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것.
<자녀 세액공제 대상>
- 대상: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추가 됨
- 공제 세액
* 2명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적용됨.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자녀 | 2023년 | 2024년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이상 | 30만원 | 30만원 |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완화>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 요건 폐지 됨.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됨.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6세 이하 아동은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늘 11.1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됨.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액과 지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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