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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가입 대상, 만기 수령액, 중도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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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가입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금형식으로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의 20%를 지원해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 

- 재직자가 5년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부하면 5년 뒤에 1,027만 원이 더해져 총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음.

 

상품 구조

- 재직자 납부금 + 은행 금리 우대 + 기업지원금 (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 (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 처리 등의 세제를 지원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대상, 금액, 기간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 가입금액

  • 재직자: 월 10만원 ~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만 원 단위로 할 수 있음
  • 기업 : 월 2만원 ~ 10만 원, 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가입기간: 5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납부 방법

 

- 재직자

  •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일일자 (계약성립일)
  • 저축 상품명: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 (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서 인출되며 최초 1회 차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청약 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됨. 
  • 기업은행과 하나은행만 가능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만기 공제금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 기준으로 산출함.

재직자 납입금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 2만원 806만원 (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8만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9만원 (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가입 방법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부금은 은행에서 관리함. 

1. (기업) 대상자 선별 및 납입 금액 확정, 은행 선정 

2. (기업 - 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4. (은행) 가입 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중도해지 / 청약 철회/ 계약 해지

 

- 중도해지 ( 재직자 또는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 재직자 신청 

  • 특별 중도해지 사유 (기업 휴 폐업,부도,해산,재직자 사망 등)에 해당될 경우는 수급권자 -> 재직자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외 해지시 3년 미만 - 기업공제부금 전액 기업 환수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외 해지시 3년 이상 - 기업 공제부금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 안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도해지

 

- 청약 철회  

: 공제 계약 성립 전 ( 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 에는 가능하며 기업이 공제 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업에게 지급함.

 

- 계약 취소 

: 계약 취소는 계약 성립 후 (기업, 재직자 모두 납입)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은 기업과 재직자 각각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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