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소득자 9.1 ~9.19일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맞벌이 가구 등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부부합산 소득요건재산 23.12.31기준23년 총소득 및 24년 연간 총급여23.6.1 기준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4만 ~2,2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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