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란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 출산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대상
- 사실혼, 예비부부 모두 포함한 임신 희망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여성의 가임연령이 15세 ~49세까지 해당)
- 1인 1회만 지원되며 부부 개별로 신청해야 함.
-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울주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검사 및 지원 내용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며 최대 13만 원 지원이 되고, 남성은 정액 검사, 최대 5만 원 지원이 됩니다.
여성 | 남성 | |
검사항목 | AMH ( 난소기능검사 ) 와 자궁, 난소 등의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정액 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최대 13만원 | 최대 5만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줌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해야 하고, 대상자는 검사의뢰서를 병원에 제시하면 됨.
-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 청구
- 검시비 지급 - 보건소는 제출서류 확인 후에 검사비 지급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신청 및 청구 서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 별도 주소지 거주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추가 서류 X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청첩장 or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검사 후 검사비를 청구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비 청구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서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 제출 시에는 jpg, pdf 형식의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유의사항
유의사항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은 안됨.
- 지역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함
- 2024년 신청자는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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