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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내용 중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 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하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자 / 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소득 제한 없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은 18세 미만까지 가능
공제대상 | 공제 대상 교육비 | 세액 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제외) |
-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지급액 * 15%)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 15%) |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든든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지급액 전액 * 15% (한도 없음)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 *15% (한도 없음) |
교육비 공제 되는 항목
- 미취학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등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
- 국내 학원비 ( 방문학습지는 안됨)
-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 (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 초, 중, 고등학생
- 초, 중, 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과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비
- 체험학습비 -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1인당 50만 원 한도
- 대입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및 특별법에 다른 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금 등
** 이밖에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의 교육비,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등 포함.
교육비 공제 제외 항목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 비과세 학자금 및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 초, 중, 고, 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에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 외부 강사비
기타 항목
1. 대학 수시합격 시 공제 시기
- 2022년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대학에 수시모집 합격했다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세액 공제 가능.
2. 자녀 취업 전 교육비
- 연도 중 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 자녀 교육비
-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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