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대요. 오늘은 그중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 내용, 육아 휴직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2025년 육아 휴직 개편 사항
1. 육아 휴직 급여 상한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며,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300만 원으로 인상함.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하여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함.
3. 육아 휴직 기간 연장
현재는 1년이지만 내년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해짐.
4.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통합 신청 가능
현재는 출산 휴가 신청 후에 육아 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출산 휴가 신청 시에 육아 휴직도 같이 신청가능해지고 이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미허용 신 신청한 대로 사용이 가능함.
5. 육아 휴직 분할 사용
육아 휴직 기간 동안 4번에 나눠 사용이 가능해짐.
육아 휴직 지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됨
-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현재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인데 육아 휴직을 포함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됨.
- 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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