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고위험 임신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확인해볼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됨.-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임신 질환 *분만 관련 출혈,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막의 조기파열,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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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2025 교육 급여 인상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렵고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5년 교육 급여 변경 내용 확인해 볼게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다.소득인정액 - 50% 이하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1,841,305원2,357,329원2,864,957원3,347,868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 지원 내용 -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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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 급여 신청 대상 및 지원 , 2025 임차 가구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구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2,975,423원 주거급여 청년 가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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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부과 기준, 납부 기한, 분할 납부, 감면 혜택 등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재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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