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월세 세액 공제 - 대상 요건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이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 함.
- 전입신고, 월세액 근로자 본인 지출
-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월세 세액공제 - 공제 한도, 공제율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제출 서류
해당 서류는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제출함.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 - 기타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한지?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 가능함.
2. 주택 취득 시,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 공제는 가능한지?
-->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 연도 종료일 12.31 현재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전입 신고 안 한 경우?
-->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월세 세액공제 - 계좌 이체 증빙 서류 (배우자 통장)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서 월세 세액 공제를 확인하던 중에, 다른 요건 다 충족하는데 월세 지급을 배우자인 제 명의 통장에서 이체를 한 점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남겼는데, 답변은 아래와 같이 왔답니다.
요약하면, 월세 입금을 근로자 본인 통장이 아닌 배우자 통장에서 한 경우,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아내에게 송금하고, 아내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경우 아내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금융 증빙 등을 갖춰서 제출하면 될 거 같다고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연말정산 때 남편이 저에게 준 월급 이체 내역을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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