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반응형

고위험 임신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확인해볼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됨.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임신 질환 *

분만 관련 출혈,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막의 조기파열,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 입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함.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온라인 :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서류>

  • 등본상 출생 확인 안 될 시에 출생보고서 or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or 해당 내용이 적혀 있는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