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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해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세입자가 직접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 |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대상, 신고자
-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대상이 됨.
- 신고자: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함.
- 신고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 서류
- 신고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 방문: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로 제출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 (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이 확인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전 주소 내역 포함) 발급 요청 개시일 전후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초 신고 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의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함.
--> 월세 세액 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청은 중복으로 안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하나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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