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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및 반환, 수선 유지비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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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수리 및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하며 적립 기준 및 반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장기 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 금액은 장기 수선계획으로 정해짐. 

- 장기 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담금 계산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 수선 충담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총공급면적 ×12 ×계획기간(년))] ×세대당 주택공급

 

- 적립기준일

아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 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함.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말하며, 아파트 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해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아파트 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해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 

 

<예외규정>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있음 (아래 항목)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 수선충당금의 반환 

 

-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 

즉, 아파트를 전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장기 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차후 전월세 만기로 이사 시에 집주인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 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아파트 수선유지비

 

수선 유지비는 주거 생활 편의를 위한 소모적 지출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의 수리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음. 

 

수선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구동기, 방재수선비, 설비 자재비,소방자재비,
조명 및 계량기 교체비, 에어컨 보수비 등 
시설 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소방시설점검비, 승강기안전점검비용, 수질검사비, 조경관리비,
제초비,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
안전점검비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안전 점검비
재해예방비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비용 소화기구입비, 가스경보기 구입비, 제설작업비 등 

 

 

장기 수선 충당금과의 차이점

 

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는 관리비 영수증에 나눠서 표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장기 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이사 시에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선 유지비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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