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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동산, 자동차,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며, 보통 6억 이하의 주택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함.
- 이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이 되며, 2025년 12월 31일 주택 취득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등기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3년 해야 하며,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전입해야 함.
-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추징됨. (상속 제외)
-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 불가
주택 소유 이력 - 예외 사항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해도 아래의 경우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시가 표준액 1백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 신청 방법 / 서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함.
- 신분증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통장 사본 ( 환급받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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