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일정, 시험 과목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5 사회복지사 1급 - 시험 일정
-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24.12.2. 월요일 9:00 ~ 12.6. 금요일 18:00까지임.
- 빈자리 접수는 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조기 마감 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접수 기간 | 빈자리 추가접수기간 | 시험 일정 | 의견 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서류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
24.12.2~24.12.6 |
25.1.2~25.1.3 | 25.1.11 | 25.1.11~1.17 | 25.2.12~4.12 | 25.2.12~3.4 | 25.3.20~ |
자세한 시험 공고문 확인 바로가기 ->>>>
사회복지사 1급 - 응시자격
( 아래 외 더 자세한 기준은 큐넷에서 확인해주세요~)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동 석사학우를 취득한 경우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함.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등
사회복지사 1급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됨.
- 합격 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 취소함.
사회복지사 1급 - 시험 과목
- 3과목 (8 영역) / 200문항 / 객관식 5지 택 1형
- 시험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해 정답을 맞혀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25.1.1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시험 과목 | 세부 영역 | 입실 시간 | 시험 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9:00 | 9:30 ~ 10:20 (5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 ~ 12:05 (7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12:35 ~ 13:50 (75분) |
사회복지사 1급 - 합격률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음.
응시수수료 및 환불 기준
- 응시 수수료 : 25,000원
- 응시 수수료 환불 기준
환불 기준 | |
100 % 환불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 환불 |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을 할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응시 수수료 접수 취소 기간 종료 후 수험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환불 100% 가능
-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된 경우)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 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된 군인 및 군무원 ( 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된 경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귀속연도 연말정산, 이전과 달라진 점, 체크 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1) | 2024.11.15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가입 대상, 만기 수령액, 중도 해지 등 (4) | 2024.11.14 |
내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보기, 모의 계산, 기초 연금 모의 계산 등 (2) | 2024.11.12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12월 2일까지 납부 , 홈택스, 손택스 (2) | 2024.11.04 |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4.12.2일까지, 홈택스 (2)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