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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가구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됨.
<2024년 기준 주거 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주거급여 청년 가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신고가 필수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경우 인정이 되지만, 동일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인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함.
<기준 임대료>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함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수리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2025년 주거 급여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 가구원 수별 1만 1000 ~ 2만 4000원 인상함.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되어 133만 ~360만 원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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