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등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 동점자
이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 필기시험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으로 처리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즉 국어,영어, 한국사가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 일반, 기계설계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이 되는 방식입니다. )
이는 9급 공채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경향을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서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5년 5~7급 PAST 성적증명서 발급 시범 실시 후에 단계적 확대 검토
** 공직적격성평가란? 인사혁신처 및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시행하는 적성평가, 줄여서 PAST라고 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환판단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 일부 직렬 시험과목 변경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지적, 방역, 의료 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 직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
- 지적 직류: 지적 전산화 과목이 지적 법규 과목으로 대체 (6급 이하 공채시험)
- 방역,의료 기술 직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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