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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렵고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5년 교육 급여 변경 내용 확인해 볼게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50% 이하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 지원 내용
-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
-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지원)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가능
-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게 되어 2025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이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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