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연봉 및 재산 등의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생계급여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됨.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원수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만원 = 413,102원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
2025 생계급여 인상
- 2025년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연간 급여액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약 141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 하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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