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재산 구분에 따라 과세 표준 산출 공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 후, 재산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한 산출 세액을 내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과세하게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를 모두 산출 한 후 지분별로 나눠서 소유자 각자에게 부과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주택공시가격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70%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함)
주택 재산세 세율
특별세율 적용: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 가구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표준 구간별 표준 세율 대비 0.05% 인하되어 2026년까지 적용됨.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1/2 ,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납부 방법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으며,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10월 말까지(3개월 내)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됨.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 지방세 WETAX 납부
- 전용(가상) 계좌 납부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 ARS 전용전화 납부 - 1599-3900에 전화해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 세 급 납부 (STAX) 앱
재산세 절세 방법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전용 면적에 따라 25~100% 재산세 감면 혜택
-내진설계 :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 건축물도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 감면 혜택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2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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