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서 작성 및 입금, 이후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고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남았는데요. 공동명의 신청 후 며칠이 지나서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 문자가 왔답니다. 11월 중으로 예상했는데 10월 중순쯤 날짜가 촉박하게 잡혀서 잠시 당황했는데 은행에 가는 날짜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가야 한다고 했었답니다. 이전까지는 모델하우스 예약할 때 저희가 가능한 시간에 했는데 은행에 돈 빌리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오라는 날짜에만 가야 하고 가서도 대기를 얼마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많았었답니다.
중도금 대출을 아파트 동별로 분산해서 3-4개의 지점 은행에 나눠서 하더라구요. 그리고 동별로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가지고 내방해야 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 확인해 볼게요~
중도금 대출 신청 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전 세대원 초본 (과거 주소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체 이력)
-근로소득자 : 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 없음)
그밖에 자영업자는 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증서, 입금거래내역서, 프리랜서는 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위촉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빼고는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 사실증명원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 없음)은 서류가 바로 출력이 되지 않고 처리 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필요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부대비용으로 인지세와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시 75,000원 (은행과 계약자 반반 발생함.)
-보증료: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보증금액의 연 0.13%
보증료 할인 대상
- 저소득가구(연소득 25백만 원 이하): 상기 소득자료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 외에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의사상자가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저흰 혼인기간 7년 이내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서 갔었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는 챙겨도 맞게 챙긴 건지 계속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빠진 거 없이 잘 챙겨서 갔더라고요~부부 공동명의라 제 서류도 다 챙겨서 갔는데 제껀 하나도 안 받아 가길래 뭐지 싶었는데, 대출 신청 몇 주 지나서 제 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팩스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
아직은 중도금 대출 신청만 끝나고 실행은 안되었는데, 실행되면 문자라도 오는 건지,, 매우 궁금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실행되는 날 확인해보고 포스팅 남겨볼게요~
2022.12.09 - [내집마련]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 / 금리/ 중도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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