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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청약-증여계약서 검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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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명의를 제 단독 명의에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 시 필요한 증여계약서 검인받는 절차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등본 등)는 다른 건 다 들어보고 한 번쯤은 발급을 해봤을 텐데요~저는 증여계약서는 살면서 이번에 처음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답니다.

증여계약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약정하며 그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기록한 문서라고 합니다. 작성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구요~증여계약서 서식은 보통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용하거나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인터넷에서 서식 구해서 작성하고 갔었는데 구청 가닌까 비치된 서식이 약간 틀려서 결국 구청에 비치된 서식으로 재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 작성 안 하게 그냥 가셔서 작성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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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검인받는건 남편 혼자 갔었는데 강서구청 2층 토지관리과에서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기간에 구청 방문해서 그런지 저희 아파트를 토대로 증여계약서 예시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거보고 따라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강서구청

 

증여계약서 작성법 및 준비물

 

[작성법]

증여계약서

  • 부동산 소재지: 증여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작성 (저흰 공급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기입함)
  •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 건축물 면적: 건물 주거 전용면적
  • 토지 지목: 대
  • 토지 전체 면적: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나 저흰 아직 등기 전 아파트라 구청에 예시가 적혀 있었음
  • 토지 대지권 비율: 전체 면적 분의 대지지분
  • 토지 대지지분: 공급계약서에 나옴

-증여인: 계약자 / 수증인 : 공동명의를 받는 사람, 배우자

 

[준비물] 

증여인 및 수증인 중 1인 방문 가능 / 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 각각 신분증 / 각각 인감도장.

*위 예시는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이 이렇구나라고 확인만 하시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미리 문의하셔서 증여계약서 양식이나 준비물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 작성하고 나면 서류 윗부분에 검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제 증여계약서 검인 절차는 완료되었답니다. 원본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모델하우스에 변경하러 갈 때 들고 가면 된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집 근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었는데요~인감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수수료만 챙겨서 가시면 된답니다. 절차 간단히 적어볼게요~

  1. 행정복지센터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러 왔다고 합니다.
  2.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지손가락 지문을 기계에 인식하고 전자 서명 패드에 이름을 적습니다.
  3.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을 적습니다. 저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거라서 매도인은 저, 매수인은 남편이 됩니다.
  4. 수수료(1통에 600원)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수수료는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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