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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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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다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약 통장으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지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2009년 5월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우대형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전 나이가 안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 방법 및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 원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합니다.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보통 국민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공공 분양아파트를 목표로 하신다면 매월 10만 원씩 채워서 이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가입 대상& 납입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 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3. 금리 이율 

가입기간 적용 이자율
1개월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1.3%
1년 이상~2년 미만 연1.8%
2년 이상 연2.1%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년 이상 가입 이자율이 1.8%였는데 최근에 0.3%가 올랐답니다. 전 청약통장을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원금은 890만 원 정도였는데 이자가 약 50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기간에 비해 많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돈이라 기분은 좋더라고요~

4. 청약통장 예금자보호 안된다?

전 청약통장이 1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거라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알아보니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하네요.... 대신 주택도시 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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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 한자.

한도: 선납/ 지연 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은행별로 상이하니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추징제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소득공제 대상 등록자가 통장 해지 시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추징 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이 되시면 등록하셔서 연말 정산 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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