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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이야기

어린이집 보육료, 필요 경비 항목,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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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복댕이가 만 2세 반으로 올라가면서 매달 납부하는 특별활동비가 거의 두 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비용관련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부정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등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등

 

어린이집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무상보육이 이루어진답니다. 대상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중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또한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등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며,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및 결제방법

연령별 보육료를 보면 현재 만2세이고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보육료는 375,000원이며 출석일수가 한 달 11일 이상일 경우 부모 자부담이 없고 전액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출처: 부산시청

 

  • 결제방법: 보육료 결제는  보육료 결제 알림이 오면,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며 출석률 충족 시  자부담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출석 일수별 자부담

출석일수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 자부담이 없고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체험 학습, 부모님 출산, 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어린이집에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된답니다. 

  • 11일 이상 출석 : 자부담 0%
  • 6~10일 출석 : 자부담 50%
  • 1~5일 출석 : 자부담 75%
  • 0일 출석 : 자부담 100%

 

어린이집 필요경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시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산시 기준 어린이집 필요경비 내역과 한도액인데요, 복댕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도 아래 내용과 같이 한도액에 맞춰서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출처: 부산시청

 

내용으로 보면,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시, 도 특성화 비용 등이 있습니다.  3월 새 학기에 납부한 금액을 보면 행사비, 현장학습비 상반기 납부했고, 매달 특별활동비가 추가로 나가고 있답니다. 특별활동은 영어, 음악, 체육 등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안 하려고 하니 그 시간에 아이만 멀뚱히 혼자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어쩔 수 없이 다 선택을 해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 신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어플, 전화 (1670-2082) 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고 가능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신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위법사실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어린이집은 현실적인 점검 및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 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어플 내에 "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 에서 신고서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온라인 신고 및 접수가 되면 전담부서에서 부정사용, 아동학대 등의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현장 점검단이 현장 조시 및 행정 처분을 결정하는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고자 보호

모든 신고에 있어 신고자 보호는 필수죠. 신고 접수 후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신분,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정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등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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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 지급

신고대상 행위의 위법사실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이 집행된 경우로서 부정수급액의 환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한해 지급되며 조사결과 추가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어린이집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안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보니 보육교사들이 해당 내용 발견 시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공익신고자들이 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게 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뿐 만 아니라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3.02.01 - [육아일기] - 어린이집 보내기 전 꼭 체크해야 할 "법 위반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내기 전 꼭 체크해야 할 "법 위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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