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국민으로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납부할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꼭 돌려받아야 하겠죠. 이런 경우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좋겠지만 바쁜 생활에 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생각이 나면 뭐였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각종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해서 환급액 확인 및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정부 24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바로 정부 24에서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일부 미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미환급금 종류 중에서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서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항목은 조회는 물론 환급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 포함됩니다.
조회 및 개인, 법인 환급 신청 가능한 항목
- 국세 미환급금
-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만 가능한 항목
- 보관금 및 송달료
- 지방세 환급금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미환급금 신청방법
정부 24에 간편 인증 또는 금융,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검색창에 '미환급금'으로 찾으면 아래에 '미환급금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미환급금 신청 창이 나오며, 신청인 기본정보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조회만 가능한 항목과 조회 및 환급신청 둘 다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체크하면 아래 추가 입력항목이 나옵니다.
4. 보관금 및 송달료를 체크하면 사건번호 입력창이 생성되고, 유료방송 미환급금 체크 시에는 유료방송사업자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국세미환급금이랑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체크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체크 후 미환급금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 및 신청 화면이 나온답니다. 저는 조회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전혀 없네요.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면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환급이 바로 안 되는 경우는 해당 부처로 연락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한답니다.
2022.12.07 - [경제,재테크]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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