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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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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난 후 진료 및 약품 비용을 내는데요, 이후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랍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과다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환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1~12,31)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120일초과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밖의
경우
83만원 103만 155만원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함.

 

3.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금융, 공동 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한 게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환급금 받을 게 없네요~환급금 받을 게 있다면 아래 칸에 환급금 종류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건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 보험료 환급금: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함.
  •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임. 납부 의무자 본인이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함.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 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
  •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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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결과 조회

왼쪽에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 자주묻는 질문

1.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 건강보험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 국민연금-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2.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 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임.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 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 게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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