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신청 및 준비물

반응형

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있으니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늘 알려드릴 '미납 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미납 국세 열람 제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전세금 보증도 가입했는데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내용 

개선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 전,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했으나, 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 전과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된다고 합니다.

 

 

미납국세열람 개선내용
출처: 국세청

 

 

신청 및 열람 방법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열람 신청할 수 있음.
  • 현장 열람만 가능 -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 불가함

 

준비서류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시에는 열람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서류
출처: 국세청

 

 

미납 국세 열람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미납 국세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즉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할려면 전월세 계약 후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니 아무나 열람하는 건 안되겠죠. 그래서 전월세 계약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막상 체납 세금이 없다고 해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열람해 보니 체납액이 있거나 많을 경우 계약금 돌려받고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거 같습니다. 

 

2022.12.23 - [생활정보] -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갑구, 을구 확인하는 법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갑구,을구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월세나 전세, 매매 등 살면서 한번 이상은 집을 옮기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 번째 집이랍니다.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있죠.

dana-lovely123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