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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3 급여 비과세 항목, 변경 사항, 자녀 보육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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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어제 남편 급여명세표를 같이 보다가, 4대 보험료가 꽤 나가는 거 같아서, 비과세 되는 항목은 식대밖에 없나 하며 얘기하다가 이참에 비과세 항목을 알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이 한해 동안 받는 급여와 상여등을 모두 합한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후 총급여를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 항목은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이고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다소 줄어들게 되고, 사업주도 4대 보험 부담이 조금 작아지니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실수령액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죠~

 

2023 급여 비과세 항목
2023 급여 비과세 항목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식대 입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만 비과세 되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 한달에 식대 1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다만, 식대 비과세는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이나 유사한 방법, 회사 카드 등으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비나 유류비 등을 받는 대신에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단,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거나,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가능) 타인의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자녀보육수당

저는 비과세 항목 중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자녀보육수당이 있다는 건 이번에 알게 되었답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지라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아동수당이랑 별개이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 6세 이하의 자녀 두명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가능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아래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해 비과세 가능함.

연구보조비
출처: 국세청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행정직원 제외)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세청

 

 
그 밖의 항목들
  • 국외근로소득: 보수로 월 100만원 한도의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 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본인이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소득세 및 4대보험 절감효과가 있어 유용할 거 같아요. 저도 남편회사에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 알아보라고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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