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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 4월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 확인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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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이제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보통 4월 급여를 받을 때 다른 달보다 적은 거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적게 들어오는 거랍니다. 바로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은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적어볼게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마다 하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2022년도에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2021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에 월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을 더 받게 되면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과 다르게 되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고 부과된 금액과 실제 우리가 2022년도에 수령했던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해서 보험료는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정산과정에서 2022년 월급 등이 오르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작년의 경우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8,000원을 환급받았고,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보통 더 내는 경우가 많은 거 같네요. 

 

연말정산 제외대상자 
  • 퇴직자 (퇴직 정산 대상자)
  • 2022.12.2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3.10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산출내역서를 받고, 4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결정된 2022년도 보수월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건강개인사업장 이용자는 6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이 되고,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는 7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 됩니다.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2023년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가 됩니다. 이때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간에 '보험료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 로그인하면 바로 아래 개인민원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찾는 경로는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신청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조회 결과가 없는데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조회결과에 마이너스 (-) 금액이면 환급,  플러스 (+) 면 추가 납부라고 합니다. 남편꺼도 빨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연말정산 끝나자마자 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니, 저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행히 환급 받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연말정산 둘다 추가로 납부한다면 부담이 될 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12.07 - [경제,재테크]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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