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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혼인 신고하는 법, 혼인신고서 작성 및 신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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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후 해야 하는 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결혼하고 대략 6개월정도 있다가 혼인신고를 했었고 남동생은 거의 일년 지나서 하더라구요

그럼,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혼인신고와 신고기한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 신고기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 곳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함.
  •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 처리 불가.

 

혼인신고시 준비물

  • 혼인신고서, 신분증, 도장(서명)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함) 
  • 혼인신고 1인만 방문 가능,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혼인신고서 양식: 시,군,구청 비치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거나, 정부 24에서도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란 작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예전에 혼인신고 하러 갔을 때 남편이 미리 구청에서 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작성을 다 하고 남편 혼자 신고 하러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갔었답니다.  혼인신고 다하고 나서 전화로 "신고 다했어~"하는데 아 이제 진짜 결혼했구나 하는게 실감이 나더라구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 아내 각각 해당칸에 기입합니다. 한자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2. 부모(양부모): 남편, 아내 각각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해당자만 입력
  4.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으로 하면 예 체크 / 남편의 성으로 하면 아니오 체크
  5. 근친혼 여부: 해당사항 체크 
  6. 기타사항
  7. 증인: 성인 증인 두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장 또는 서명 
  8. 동의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체크
  9. 신고인 출석여부: 해당하는 사람 체크
  10. 제출인: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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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혼인신고시 '증인' 란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요, 증인란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류 접수시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양식에 인적사항과 도장(서명)을 잘 기입하고 가면 됩니다. 저는 친언니, 남편은 친누나에게 확인을 받았었답니다. 

처리기간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볼수도 있답니다. 

혼인신고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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