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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갑구,을구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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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월세나 전세, 매매 등 살면서 한번 이상은 집을 옮기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 번째 집이랍니다.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집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세 번 정도 보라는 말이 있죠. 집을 보고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 본 계약 시, 계약 후 확인하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집을 구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면 집에 대한 권리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메뉴가 나오고 간편 검색/ 소재지번/도로명주소 등으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편한 게 간편 검색으로 하고 주소란에 바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명과 동, 호수를 기입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 열람화면에서 출력 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출용은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2. 열람하기에서 주소기입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면 주민번호공개여부 체크하고 또 다음을 누릅니다.

  • 전부: 말소사항포함
  • 일부: 현재소유현황

 

3.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휴대폰 번호와 임의적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잃어버리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평소 사용하는 걸로 입력하시면 될꺼같습니다.

로그인 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 열람하기가 가능합니다. 발급하기도 절차가 똑같으니,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대지권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표제부를 통해 내가 계약할 집이 같은 집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답니다. 특히나 지번, 동, 호수 등을 등기부 등본에 나온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의 전체 층수와 층별 면적, 건물전체의 대지권에 대한 사항 
  •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특정 호실에 관한 면적, 대지권 비율에 대한 사항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00동 00호)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며, 소유권이 어떠한 사유로 누구에게 이전이 되었는지,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소유권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주인의 신분증, 입금계좌의 예금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다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 압류, 가등기 등의 표시가 없는지 확인, 표시가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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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대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대출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살 때 내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하니 아예 대출이 없는 집이 좋겠지만 꼭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이 발생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집은 거르는 게 제일 좋고 안전합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 한다면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리고 특약사항에 전세기간 중 1순위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내용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집을 구할 때 이것만큼은 알고 있자라는 생각에서 작게나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피 같은 내 돈 안전하게 지켜야 하닌까요~ 그리고 전세 구하고 나면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하시면 이중으로 더 안전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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