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이용방법 등

반응형

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요즘 은행 업무 볼 때나 개인 간 이체거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모바일뱅킹 일 텐데요~특히나 인터넷은행 어플 같은 경우엔 송금 방법이 무척이나 간편한 장점이 있답니다. 그런데 간혹 이체를 잘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아직 이체거래를 잘못한 적은 없는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비대면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송금 금액을 잘못 이체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착오 송금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기간도 길고 소송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착오 송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내년 부터는 착오송금 한 금액이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단,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인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절차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이 자진반환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 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회수관련비용: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이 편할 거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kmrs.kdic.or.kr)] 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착오송금반환"까지 검색하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가 검색됩니다.

  • 구비서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파일 업로드 
  • 이체 확인증에는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소요시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보이스 피싱 발생시에는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1년 7월6일 제도가 도입되고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금전 40억 원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 같아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보다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잘못 이체할 경우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한 제도인 거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