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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청약/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 PDF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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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대출 시에 혼인 관계 및 혼인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에 관해 적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였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여야 가점이 더 높더라고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가 봐요~ 다행히 저흰 두 달을 남겨놓고 커트라인 안에 들어서 가점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답니다. 청약하면서 드는 생각이 혼인신고를 늦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며 등록기준지,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 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수수료 지참
  • 무인발급기- 지문, 수수료
  • 온라인 발급-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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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1. 초록창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검색 후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출생 및 개명,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다양한 인터넷 신고 업무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화면 중앙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신청 전에 본인의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명서가 잘 출력이 되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후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부,모,배우자 이름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3. 인증서 확인 후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을 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일반 / 상세를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 및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됨.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됨.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옴.

 

출력방식은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 지갑, 열람이 가능한데요, 전자문서 지갑은 정부 24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인쇄가 어렵다면 PDF로 저장도 가능하니 저장 후 프린트 가능한 곳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화면 왼쪽 상단에 프린트기 표시를 누르면 다시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대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에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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