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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전자 여권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정부 24, 여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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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웬일로 오늘 부산에도 눈이 오네요~ 눈을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을 봐도 설렘이 없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연말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욱이 코로나 상황도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 올 연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여행을 간지가 딱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신혼여행으로 갔다 온 게 마지막이네요. 이제 여권 유효기간도 만료가 되는지라, 당장은 여행 계획이 없지만 언젠간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권 발급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행하며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수수료 (차세대 전자여권, 성인 10년, 58면 53,000원)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신분증

 

전자여권 온라인 발급하기 _정부24

 

예전엔 여권 발급 하러 구청이나 시청에 가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엔 정말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이 가능하네요~

정부 24 어플이나 PC에서 가능한데, 어플은 화면 캡처가 안 돼서 PC 버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어플이랑 방법과 내용이 동일해서 PC버전으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또는 금융,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여권]으로 검색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신청자 정보란에 로그인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고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동의> 체크란이 나옵니다.

  • 여권 신청에 따른 동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동의
  • 알림 서비스 동의 여부: 여권 유효기간 및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사항 문자 메시지 발송
  • 발급된 여권의 수령 가능기간 : 여권사무대행기관에 6개월 이내 직접 방문, 이후 여권 폐기 및 반환수수료 미반환
  •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함. 본인이 수령.
  • 수수료 정책

 

2.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바로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성, 이름)은 자동기입되어 나옵니다. 추가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사항 입력 후 아래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수수료까지 결제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권 발급 소요시간은 대략 3-4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본인연락처: 핸드폰 번호 기재
  • 여권종류: 10년(남색) / 5년 미만(종전 일반 여권 녹색)
  • 여권면수: 복수(26) / 복수(58)
  • 수령기관 선택: 시도선택 / 구군선택 (선택한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 안됨)
  • 긴급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관계
  • 여권사진 첨부 

 

저는 예전에 녹색으로 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엔 차세대여권이라고 해서 남색 전자여권으로 되나 봅니다. 유효기간도 더 길고 여권면수도 많은 거 같아요. 대신 수수료는 종전 거보다 더 나가긴 해요~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해도 수령은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 수령기관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복수국적자,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등 

 

여권 사진 규격

온라인으로 신청 후 여권발급이 끝난 게 아니라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사진은 다른 증명사진들 보다 규격 및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진
*온라인 등록용 여권사진 : 가로 413*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함 / 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 편집, 필터, 셀카 사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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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 습득 조회_정부 24

  • 온라인 : 정부 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 및 습득 조회 가능, 단 미성년자의 분실신고는 온라인 불가
  • 방문신고: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신고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 습득물상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여부를 먼저 확인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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