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제도와 내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포스팅해볼게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현금영수증 제도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한 경우에 그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
2010년부터는 병의원, 전문직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의무 발행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일 때,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무기병 발급해야 한다네요.
-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 미부과: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 가센세 50% 감면 :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한 경우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구매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답니다.
-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 · 제보->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미발급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신고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추가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스포츠 관련된 업종이 많은 거 같네요.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넥타이, 모자, 장갑, 스카프, 양말 등 소매업
-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이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등 제공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치료를 하는 활동
-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활동
-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활동
-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
-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
-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
-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반려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 스터디카페 :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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