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직도 그 피해 회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값 때문에 당장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를 구하고 계약할때 꼭 체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1.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전세를 알아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 거 아시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근저당이 없는 곳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해요.
-등기부등본을 봤을때 현재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아요.
* 근저당이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해당 집을 담보로 설정한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은 해당 집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이 근저당권으로 해당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답니다.
2. 다가구 주택 계약시
-다가구 주택을 알아볼때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정당+ 총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하답니다.
* 다가구 주택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다가구 주택은 여러 호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물 전체를 한 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3층이하 19세대 이하로 되어 있어요.
* 선순위 임차 보증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 방법
- 전세 계약 하기 전이면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전세 계약 후라면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3. 위반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꼭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이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같이 확인 보셔야 해요.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이제,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가 됐어요.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도 같이 확인해야 되요.
5. 신탁부동산 조심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다고 해요.
신탁등기된 매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계약 전에 신탁 부동산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폰 구매시 주의 사항 - IMEI 확인 및 조회, 정상 해지, 선택 약정 등 (1) | 2024.12.20 |
---|---|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 스터티까페, 수영장, 스키장 등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9) | 2024.12.17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완화 - 조건, 금리, 실거주 의무, 1주택 유지 등 (5) | 2024.12.12 |
동절기 (24.12월 ~ 25.3월)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 제외 대상 등 (1) | 2024.12.09 |
겨울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증상 및 예방 수칙 (2)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