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동절기 (24.12월 ~ 25.3월)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 제외 대상 등

반응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12월 ~ 3월까지 동절기 동안에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시가스 캐시백 - 참여 대상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을 포함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여 기간: 24.12월 ~ 25.3월 / 비교 기간 : 23.12월 ~ 24.3월 

 

- 제외 대상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돼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 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의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이 외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 예전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해서 소소한 금액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전입을 해서 작년 사용량이 조회가 안되네요.. 참여를 못합니다..ㅠ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 기간/ 절감 기간

 

도시가스 캐시백은 동절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올해 동절기 기간과 작년의 동절기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간 2024.12.1 ~ 2025.3.31 (4개월)
절감 기간 2024.12월 ~ 2025.3월 ( 25.1월 ~ 25.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2023.12월 ~ 2024.3월 ( 24.1월 ~ 24.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고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짐.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함.

- 지급 시기 : 25.7월 ~ 8월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방법 

 

K- 가스 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면 되는데,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 캐시백 참여가 되는 방식이라 별도의 캐시백 신청 절차는 없음.

 

 

 

 

- 준비사항: 도시가스 고지서 

- 고객 식별 번호 : 도시가스 사용 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가능함.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함, 본인의 고객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함.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 가스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해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서 입력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