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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완화 - 조건, 금리, 실거주 의무, 1주택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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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소득 요건이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요건 및 금리,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연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은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가 합산 총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대환 대출의 경우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이 100 ㎡ 까지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한도 /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 (LTV,DTI 적용) DTI: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의 경우 80%이내)
2. 매매 (분양) 가격 이내 대출 총액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기본 5년이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하나 예외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 )

-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이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할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입양상태 유지 여부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함. 

 

- 1주택 유지 의무 (24.6.19 신규접수분부터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등 

대출기간 중 1 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처리됨. 

(예외 사항)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3년 이내 처분 등등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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