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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부모님, 맞벌이 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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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받는 것이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의료비 세액 공제 - 기본대상자 /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 대상자는 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령이나 소득 금액 조건이 맞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임.

단,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같이 사는 부모님이 연령, 소득 요건 미충족시

같이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 공제를 못 받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됨.

 

 

 

공제 대상 항목과 공제율 / 한도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15%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함. 

즉, 총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원 - (4천만 원 × 3% = 120만 원) = 180만 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 한도는 연 700만 원임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로 전액 공제 되지 않을 수 있음.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 진료, 질병 예방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및 연령 x) 1명당 연간 50만 원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
  •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라식 수술비,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비용
  •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
  •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성형수술비 등
  •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 부양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