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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 자녀 세액 공제 - 대상, 세액 공제 금액 확대, 결혼 세액 공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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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2025년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녀기본세액공제 - 대상, 공제액

 

[공제 대상]

- 8세 이상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며,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까지 가능함.

 

[2024 현재 공제금액]

  • 첫째 :  15만 원
  • 둘째 :  2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8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35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명이라면 65만 원 공제받을 수 있음. 

 

 

출생, 입양 세액공제 

 

- 해당하는 귀속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됨.

  • 출산 및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일 경우 - 30만 원
  • 출산 및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50만 원
  • 출산 및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 원 

 

 

자녀세액공제 개정안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음. 

기획재정부

 

 

공제금액 확대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 / 인당 40만원/인당

 

공제액이 확대되면, 공제 대상 자녀가 두 명이라면 연말정산에서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명이라면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이 되는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됨.

기획재정부

 

- 적용대상은 24~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1회만 적용이 됨, 공제 금액은 50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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