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며, 이번 시행령은 9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 개정 내용
1.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개정 전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다루었다면 개정을 통해 독립법인화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 명령 -> 제재조치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이번 개정으로 향후 제재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 ~ 1년 정도 걸리던 감치 명령 결정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제재 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감치 -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법정 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으로 최대 30일 인신 구속하는 것을 말함.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선정 기준
- 이행 명령 결정에 따른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에 해당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이 됨.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계획 - 2025년 하반기
혼자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함.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 및 회수 원스톱을 추진하고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선지급금 국세 강제 징수 예에 따른 징수 등 사후 관리 철저히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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