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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청약/ 아파트 배우자 공동 명의 변경 서류 준비/ 명의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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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서 도장 찍고 난 후 몇 주 지나서 "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안내" 카톡이 왔답니다. 저희는 아내인 제가 계약자인데, 아직 전업주부인지라 혹시라도 아파트 잔금대출에 영향이 있을까 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블로그 찾아보면 아파트 잔금 대출은 주부라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도 안 좋고 금리도 한없이 오르고 불안한 마음에 공동명의 하기로 합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 좋아라고 입바른 소리 하는 거겠죠...^^

 

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증여계약서 원본(검인 필) / 공급계약서 원본

증여계약서는 말 그대로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약정하며 그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즉 계약자인 제가 증여인이 되고 남편이 증여를 받는 수증인이 되어 아파트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랍니다. 

 

말은 좀 어려운거 같은데 증여계약서에 적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물어보고 적으셔도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용해도 되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그걸로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증여계약서 내용에는 증여 대상 (소재지, 건축물, 전용면적, 토지, 대지 원비율) / 증여인 / 수증인 인적사항 및 서명란이 있고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증여 대상란 적는 게 애매해서 남편보고 구청 가서 공급계약서 보고 같이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도장(검인) 찍는 거는 증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행정구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간혹 시청도 되는 곳이 있던데 저흰 구청에서 하라고 안내문이 왔네요~

계약자 ( 증여자 ) 준비 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 (본인 발급용) : 계약자는 매도용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며, 매도용으로 발급 시 매도인에는 제가, 매수인에는 남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2.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3. 신분증, 인감도장

배우자 (수증인) 준비 서류

1. 인감증명서 2부 (본인 발급용)

2. 주민등록등본 2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만)

3. 신분증, 인감도장.

구비서류는 1개월이내, 상세 및 전제 표시로 발급, 인감 증명서의 경우 꼭 본인 발급분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 예약된 날짜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순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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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순서 및 절차

  1. 증여계약서 검인 (구청방문, 계약자 및 배우자 중 1인 방문 가능)
  2. 배우자 공동명의 사전 심사 및 전매동의서 작성 (모델하우스 방문, 계약자 및 배우자 본인 필수 방문)
  3. 전매동의서 제출 및 승인 (신청일로부터 약 2주간 소요)
  4. 계약서 수령 (모델하우스 방문, 계약자 및 배우자 중 1인 방문 가능)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신청 - 모델하우스 방문

서류는 준비할게 많았는데 막상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변경 신청하는 건 금방 끝나서 따로 포스팅 안 하고 여기에다 간략히 적으려고요~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저는 전매동의서를 작성하고 남편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 뒷면에 작성란이 있는데 여기에 저와 남편 각각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으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저흰 계약서가 저희꺼 한 장, 부산 도시공사 한 장, 시공사 한 장 총 3장이라 작성하느라 손이 정말 아픕니다. 작성 다하고 나면 신청은 끝이고 변경된 계약서는 추후 옵션 계약일에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하고 나면 완료 후 90일 이내에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할 때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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