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감증명서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란 말을 살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파트 계약 건으로 인감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럼 인감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발급과 변경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이라고 합니다. 인감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인감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입니다. 즉,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인감을 등록해두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을 만들때 사용하는 도장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장의 규격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엄지손가락 지문을 기계에 인식합니다.
- 일반용/ 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입장이면 매도용으로 발급)
-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끝입니다.
*인감등록은 주소지 관할 행정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 이후 발급 시에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변경 방법
간혹 인감도장을 분실했거나 어떤 도장으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수수료를 챙겨서 가시면 되고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다고 합니다. 단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임의적으로 발급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일반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 사용하는 매도용과 그 외 일반용이 있습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매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건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용도란이 비어 있으니 제출 목적에 맞게 직접 작성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등록을 할 때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이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같이 꼭 신청하시면 인감증명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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