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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로 납부하기 ( 8월 31일 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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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어제 카카오톡으로 주민세 납부 안내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감일자가 오늘 까지더라고요. 납부 마감 하루 전에 메시지를 보내주나 싶어 의아했지만, 오늘 위택스를 통해 납부를 완료했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답니다. 전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 납부하기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 납부하기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 개인분: 7월 1일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 

 

세율

개인분은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라 다르며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이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출처: 위택스

 

전 주민세로 12,000원을 납부했는데, 왜 1만 원이 넘지 하고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 나머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개인분 세율은 군 < 시 < 자치구 순으로 비싸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가 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 돠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제 정보와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등으로 할 수 있답니다.

 

위택스
위택스

 

위택스
위택스

 

 

현재 납부해야 할 주민세( 개인분) 앞에 네모박스를 체크하면 납부금액이 나오고, 아래 납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가입된 회원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건지, 타인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를 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회원납부를 선택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그럼,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납부를 하면 완료가 된답니다. 저는 간편 결제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답니다. 납부 완료되면 납부확인증도 바로 인쇄가 가능하답니다.

 

위택스
위택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방세 미납 시 

지방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 금지 및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납세 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꼭 마감기한을 지켜서 납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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