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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3.8.17) 청약 저축 변경 사항 - 소득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배우자 기간 합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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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과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 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청약 저축 변경사항
청약 저축 변경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상품 중에 하나랍니다. 2009년 5월 6일 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 저도 작년에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였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외에도 직장인들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시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요. 이번 혜택 강화 대책으로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늘어난다고 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금리 조정 

기존에 청약 저축의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해서 과도하게 낮았는데요. 이번에 청약 저축 금리를 0.7 %p 인상하여 2.8%로 청약 통장 혜택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는 기존 3.6 % -> 4.3% 가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편인거 같아요.

 

금융 지원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 하고 (최고 0.2% p -> 최고 0.5% p) , 우대 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다만, 청약 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이 제외되는데, 당해 청약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며,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되고 가입기간 대략 10년된 청약통장 해지했는데, 15년 이상 신설된거 보니, 해지 안하고 가지고 있을껄 그랬어요. 

 

세제 지원- 소득공제 

청약 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이 된다네요.

기존대로 하면 연간 96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확대가 되면 연간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연말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입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 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3점)

본인이 5년으로 7점, 배우자가 4년으로 6점일 경우 -> 본인 청약 시 7점에 배우자의 기간 1/2인 2년 (3점)이 더해져 10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도 청약 넣을 때 동점 시 추첨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운이 좋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통장 가입일수로 나뉜다면 어릴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 듯싶네요~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금리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예고,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서 8월 중 시행 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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