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 앞에만 나가도 강아지와 산책하는 분들을 하루에 3~4명 정도는 보는 거 같아요. 반려동물이 많아진 만큼 반대로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을 사는 것보다 입양하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유실, 유기 동물 입양 시 지원도 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볼게요~
유실, 유기 동물 입양 지원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 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 동물 등록을 완료합니다.
-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 해당 시, 군 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부산시청의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항목이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 치료비, 미용실 등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 지원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사랑배움터
동물사랑배움터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동물보호, 복지 종합 교육 포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복지 온, 오프라인 교육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반려동물 영업자나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의 법정 의무 교육대상에게는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학습하기 : 교육대상별(일반인, 맹견소유자, 영업자, 축산농장, 동물보호센터 등)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정보마당 : 해당 지역에 동물보호센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 보호 중 동물확인하기
정보마당-> 동물보호센터조회를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메뉴와 보호중 동물 확인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운영
- 보호중 동물 확인하기 : 보호 중인 동물, 보호 종료동물,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견 입양시 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무서워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이런 지원 제도로 유기견들이 좋은 보호자를 만나 입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동물사랑배움터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인 거 같습니다. 특히나 동물을 잃어버린 분들은 보호중 동물 확인하기에서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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