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올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인데요. 물론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5월까지가 계도기간이라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무려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라고 하는데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대상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계약이나 금액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신고대상임.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임.
-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
** 저는 21년 11월에 전세 재계약이 되어서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찾아보았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질문글을 보니,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21년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아래 화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화면 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 준비서류: 계약서
- 신고의무자: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임.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동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한다고 함.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달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다음달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대상이 된다면 계약서를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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